김해시 불법건축물 예방 만화형 홍보책자 제작
김해시 불법건축물 예방 만화형 홍보책자 제작
  • 이봉우기자
  • 승인 2020.02.19 18:29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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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위반사례 등 벌칙조항 담아 2만부 제작 배부

김해시가 불법건축물로 인한 대형 사고에 대비 그 방안의 일환으로 만화형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해 향후 예방효과에 기대치가 높다.


시가 19일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해 만든 만화형 홍보책자 2만여권이다.

이 만화형 홍보책자는 불법건축물 건립 후 무단으로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으로 가구수를 늘리는 형태의 사례들이 자칫 화재, 가스폭발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낸 만화 홍보책자이다.

이번에 시가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해 만들어낸 홍보용 책자는 만화를 활용, 건축물 위반사례, 행정처분 절차, 관련법규 벌칙조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불법건축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시는 특히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들에게도 사용승인서와 책자를 배부함과 함께 본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해 예방효과를 기대한다는 것.

시 관계자는 이번 만화홍보 책자 발간에 대한 배경설명에서 지금까지 건축물 무단변경 행위로 화재발생 위험을 높이는 반면 주차난의 요인이 되고 있어 법령준수의 필요성에 따라 처벌규정을 인식시키는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발상의 전환이 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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