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상시운영
'함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상시운영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2.19 18:34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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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구입 한도액 월 50만원 한도
함안군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함안사랑상품권' 할인판매를 상시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상시 할인율은 상품권 액면금액의 7%이며, 함안사랑상품권은 1000원권, 5000원권, 1만원권 등 3종이 있다.

구매를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함안새마을금고, NH농협은행함안군지부, 농협함안군청출장소, 가야, 삼칠, 군북, 대산농협 등에 방문해 할인구매 신청서 작성 후 구매하면 된다.

1인당 구입 한도액은 월 50만원 한도이며, 관내 전통시장, 식당, 마트, 주유소 등 100여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자세한 가맹점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함안군 직원들께서도 물품 구매 시 함안사랑상품권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상시 할인판매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증가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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