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접수마감
마산합포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접수마감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2.23 18:26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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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농업인 56개 농가 1742만88000원 지원 신청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조현국)는 멧돼지 등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2월 12일까지 신청 접수한 ‘2020년도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마감하면서 접수결과를 제출했다.

이번 접수는 마산합포구 관내에 경작지를 두고,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접수한 결과 56개농가 1742만88000원 지원금액을 신청했다.

구청별 신청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3월 중 창원시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근 3년 이내 신청 횟수, 매년 반복적인 피해여부, 설치금액과 면적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설치비용의 60%로,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우리구 42개농가가 신청, 17명 농가의 선정되어 3310만원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또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별도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11월 13일까지 가능하며, 피해지역이 소재한 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피해보상금은 피해신청액의 최대 80%까지, 1회 최대 500만원 한도다.

유재준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장은 “많은 농가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피해방지단의 지속적인 포획활동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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