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개학 연기 학부모 ‘가족돌봄휴가’ 적극 활용 안내”
노동부 “개학 연기 학부모 ‘가족돌봄휴가’ 적극 활용 안내”
  • 연합뉴스
  • 승인 2020.02.24 16:46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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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시차출퇴근·재택근무도 활용” 당부
고용노동부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일주일 연기함에 따라 자녀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를 열어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차휴가와 함께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신설된 것으로,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장관은 “출퇴근 시간대 집중에 따른 감염 확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연근무제는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로, 시차 출퇴근제와 원격·재택근무제 등을 포함한다. 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견기업 등에 대해서는 ‘유연근무 간접 노무비’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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