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여부가 문제 되는 특약 등 상담사례 소개
소설가가 출판사와 소설의 출판권 설정계약을 하고, 나중에 같은 내용으로 웹툰을 제작하였다면 출판사는 웹툰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을까?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는 이렇게 복잡하고 알쏭달쏭하기만 한 저작권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자료집을 발간했다.
저작권 공정거래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누적된 사례들을 분석 정리한 ‘저작권 계약 상담사례집’이 그것이다.
상담사례집은 위와 같이 출판, 웹툰, 공모전 등 계약 체결 과정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항목들에 대하여 표준계약서, 판례 등을 토대로 협상 시 고려할 사항 또는 계약서 해석 기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사례집은 구체적으로 ▲불공정 여부가 문제되는 특약 ▲저작권의 양도·이용허락 ▲저작권 관리 위탁 ▲수익의 분배 등 8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계약서 검토, 공정거래 상담을 해왔으며, 이번 사례집은 그 동안 수행했던 상담 실사례를 기초로 한 것이다.
위원회 임원선 위원장은“이번 사례집이 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침이 되기를 바라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저작권 공정거래 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담사례집은 문화예술인 단체, 저작권신탁단체 등에게 무료로 배포되며, 누구든지 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받아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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