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이든 전략공천이든 확실한 원칙 있어야 한다”
미래통합당 박상웅(밀양·의령·함안·창녕)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선거법위반으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인사는 원칙적으로 경선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26일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전략공천 단수공천이 불가피한 지역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 국민경선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국민들은 공감하고 있어 경선이든 전략공천이든 확실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우선 원칙은 누구든지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당선무효형 이상의 혐의로 검찰에 공식 고발된 자는 경선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이를 무시하고 이들을 경선에 포함시킨다면 당의 도덕성과 혁신의지가 국민들로 부터 불신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며 전국적인 총선승리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으로 특히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선거구가 대표적으로 관심지역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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