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밀양시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 차진형기자
  • 승인 2020.02.26 18:2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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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시민 불안감 해소
밀양시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종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되는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해당된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로 하향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컵·용기·접시·수저 등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며, 경보가 해제되면 다시 사용규제 대상으로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보호를 위해 실생활과 밀접한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며, “하지만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보다는 식기류의 철저한 세척과 소독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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