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방식 개선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방식 개선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2.27 18:47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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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방식이 개선됐다고 하던데 어떻게 변경됐나요?

A: 요양병원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최고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기간을 고려해 청구월로부터 3~5개월 후에 환자에게 직접 지급해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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