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헌/진해경찰서 충무파출소 순경
류수헌/진해경찰서 충무파출소 순경-코로나19로 인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어려워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의료계가 비상이다. 각 지역 병원도 예외가 아니다. 지역사회의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투혼을 불사르고 있다. 하지만 이와 중에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등 정신질환 응급환자들이 외면 받고 있다. 대다수 병원들이 정신질환자들의 응급입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입원이란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우려가 있고 급박한 상황의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관 및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 장에게 입원을 신청하면 정신의료 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를 3일 이내 기간 동안 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키는 제도이다.
현재도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서 일상생활 중 문제가 생겨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신의학병원에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을 입원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해당 병원들의 상황과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바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신의 목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환자들에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어쩌면 정신질환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보건당국 및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여서 긴급하게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항체검사를 진행하고 입원시키는 등 현실적인 방안등을 모색하여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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