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밀양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 차진형기자
  • 승인 2020.03.12 17:50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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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운영자금만 신청 가능…16~27일 접수
밀양시는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중 11억7000만원을 배정받아 2020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2차)을 실시한다.

이번 융자사업은 기존에 경상남도에서 상반기에 1회만 시행하던 것을 전국적 코로나19 피해 농·어가에 대한 피해상황의 조기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2차 추가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융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로 코로나 피해 농·어업인이 우선 선정 대상이 된다.

시설자금은 상반기 융자신청이 완료되어 2차에는 운영자금만 신청 받으며, 금리 연 1%에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농·어업인은 3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 단체는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융자대상자를 확정 통보하여 융자를 실행할 계획이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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