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코로나19, 너·나·우리 같이 이겨내요
기고-코로나19, 너·나·우리 같이 이겨내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3.15 15:3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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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진해경찰서 덕산지구대 순경
김지영/진해경찰서 덕산지구대 순경-코로나19, 너·나·우리 같이 이겨내요

코로나19는 지난해 중국 우한에서 12월 첫 발생한 이후로 현재까지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WHO에서도 코로나19를 최고경보로 격상하였다. 한국에서는 하루만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600명 늘어나면서 국내 누적 환자가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부터 8086명에 달하게 되었다(3월14일 기준). 확진 환자는 여성이 4986명으로 전체의 62%이고, 남성은 3100명으로 38%이다.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은 2287명으로 28.3%이고 다음으로 50대 1551명(19.2%), 40대 1133(14%), 60대 999(12.4%)순으로 이어진다.

최근 검사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검사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한 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의심환자가 차를 타고 일방통행 동선에 따라 이동하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의심환자 확인 및 문진-진료(검체 채취 등)-안내문 및 약품배포’ 순서로 검사를 진행한 후, 소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일반 병원의 경우 의사 1명당 하루 평균 검사 가능 인원이 10명 이내지만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는 1개 검사소당 최대 54명의 검사가 가능하다. 2개 센터에 10개의 검사소를 갖춘 경기도 선별검사센터에서는 하루에 최대 540명을 검사할 수 있는 셈이다.

코로나19의 감염을 최소화 하고 원활한 검사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최근 의심자로 분류된 사람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이탈하는 경우가 속속 발생하면서 추가 감염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자가격리로 분류된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하루에 1회 이상 통화하여 증상을 확인하고 불시에 방문하기도 하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외출할 수 있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자 최근 ‘코로나 3법’의결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시 처벌 수위를 300만원이하 벌금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감염법예방법)으로 강화했다. 또한 코로나 의심으로 지목받는데 검사를 거부거나 협조를 하지 않으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감염 검사에도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어 확산을 막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 법 개정이 있어도 소재불명자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리하여 경찰청에서는 코로나 19검사 대상자 중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을 개설하였고, 지난 2일 지자체로부터 6039명의 소재불명자 정보를 받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5650명(93.6%)의 소재불명자를 찾았고, 이 중에 확진자로 확인된 경우도 있다. 경찰청에서는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을 더욱 증원하여 각 기관간의 상호협조와 소통을 통하여 지자체 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들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증상이 의심되는 대상자의 경우 보건당국을 통해 후송시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2차 감염을 예방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무엇보다 소재확인을 위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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