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지원·위생시설 개선사업에 우선지원 등 혜택
위생등급지정은 2017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여 위생관리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의 위생등급을 3단계 ‘매우우수(★★★), 우수(★★), 좋음(★)’로 나누어 지정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국가 인증제도다. 음식점의 위생상태 평가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밀양시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교촌치킨 삼문상남점(★★) ▲소장군(★★), ▲유가네닭갈비 밀양점(★) ▲본도시락 밀양점(★) ▲엠시티웨딩홀(★) ▲죽 이야기(★) ▲삼수장군(★) 총 7개소다.
위생등급지정 업소는 위생등급 지정서 및 위생등급 표지판을 교부받아 위생등급 음식점 표시와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지정 후 2년간 상하수도요금지원, 위생시설 개선사업에 우선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위생등급제는 안전한 먹거리와 위생수준 향상 및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앞으로도 많은 영업주들이 동참하여 우리시의 식생활문화향상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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