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사천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구경회기자
  • 승인 2020.03.24 17:37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방지·선제적 예방
▲ 사천시는 지난 16일부터 말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등 불법사항 적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천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선제적 예방을 위해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사전계도 및 홍보활동을 하고, 16일부터 말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등 불법사항 적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집중단속 기간에 소나무류 무단이동 등 불법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미감염되었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이 가능하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역이 확대되는 상황으로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막기 위해 사천시는 화목농가, 목재 생산업,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비치,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철저한 방제뿐만 아니라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으로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구경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