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에게 부담 되는 주거비용 경감
셰어하우스란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침실은 각자 사용하고 거실, 화장실 등은 공유하는 집으로, 통영시의 청년 셰어하우스는 2020년 1년차에 시영아파트(도천) 1개소를 리모델링해 조성해 청년 2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입주자에게는 보증금이 지원되며, 임대료(95,890원) 및 관리비는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거주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도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타 시군에서 전입한지 2년 이내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통영시 소재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창업한자 또는 취업준비생이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자산기준은 총 자산액 2억1550만원, 차량 기준가액 2746만2000원 이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4월 22일까지이며, 통영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필요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 후 통영시청 2청사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청년 셰어하우스 관련 자세한 문의는 통영시 일자리정책과(055-650-0933)로 하면 된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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