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경영자금 긴급 지원
함양군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경영자금 긴급 지원
  • 박철기자
  • 승인 2020.03.26 18:40
  • 1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가당 최대 5000만원 지원·대출기간 1년 등
함양군은 코로나19 피해 농업인과 농업분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인(가족 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돼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 등이다.

지원기준은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최대 5000만원으로 금융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가능금액은 낮아질 수 있다. 대출조건은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1.21%이다. 대출기간은 1년이고 1년 더 연장 가능하다(과수농가는 3년).

군 관계자는 “이번 긴급 지원을 위해 경남도에서 총 3억1500만원의 자금을 배정받아 6~12명의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신청기간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다.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금융기관 또는 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로 문의바란다”고 밝혔다. 박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