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코로나 19가 만들어낸 범죄
기고-코로나 19가 만들어낸 범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3.29 14:1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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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희수/진해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모희수/진해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코로나 19가 만들어낸 범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110개국 12만명에게 피해를 준 코로나 19에 대해 ‘팬데믹’(pendemic) 즉 세계적 대유행이 현실화 됐다고 경고했다.

2009년 신종플루엔자(H1N1)유행 이후 11년 만이다. 1월 20일 첫 확진자 이후 3월28일 기준 확진자가 9478명을 넘어 섰고, 사망자는 144명에 이르러 전국 곳곳에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이로 인한 코로나 19를 이용한 다양한 범죄들도 늘어나고 있다.

‘나 코로나 19 확진자 인대 당신 식당에 갔다’라고 확진자임을 사칭하여, 자영업자들에게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 하는가 하면, SNS를 이용해 확진자의 동선을 허위로 올리거나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인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부당이득 매점매석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사람들이 약국에서 소란을 피우고 약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범죄도 발생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방지 마스크 무료배포’ ‘코로나 19확인자 동선하기’ 라는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URL)을 클릭하게 만들어, 인증되지 않은 앱(APP)을 설치하게 유도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드 계좌 비밀번호, 연락처 등 모든 개인 정보를 유출 시키게 하는 신종 스미싱 범죄도 생겨났다.

이에 경찰에서는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및 가짜뉴스 개인정보 유출 등 코로나 19범죄에 대하여 신속 엄청 대응하고, 허위사실(명예훼손)을 유포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할 예정이다.

또한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밀집지역에는 마스크 판매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19 관련 스미싱 범죄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할 땐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URL)는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상적인 경로에서 인증 받은 앱만 설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송금 또는 이체를 했다면 즉시 은행에 전화하여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것 또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경찰에서도 적극적인 범죄 신고 대응과 처벌 강화를 위해 노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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