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 걱정스러운 일이 하나 둘이 아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이 가능하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온라인 수업을 법정 수업일수, 수업시수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부터 정해야 한다. 또한 교사와 학생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마땅한 원격수업 프로그램이 있는지, 원격수업 인프라는 어떻게 해결할지도 과제다.
더욱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학생들의 디지털 환경에 격차가 많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역별, 학교별 온라인 수업 역량이 차이가 나고 각 가정별로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 와이파이 등의 보유 상황에 따라 디지털 환경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학생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없는 학생 수가 13만2000여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교육부가 온라인 개학을 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사전에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없이 온라인 개강을 하게 되면 교육현장에서의 불평등이 자리하게 되면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교육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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