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자 모집
거제시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자 모집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3.29 16:4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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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24일까지…목돈 마련의 기회 제공
거제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39세이하) 대상자의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4월7일부터 4월24일까지 자산형성사업인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저축계좌는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이하)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면 본인적립금과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면·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하며, 기타사항은 면·동 주민센터 및 거제시청 주민생활과(055-639-3725)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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