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24일까지…목돈 마련의 기회 제공
청년저축계좌는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만15세 이상 39세이하)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면 본인적립금과 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면·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하며, 기타사항은 면·동 주민센터 및 거제시청 주민생활과(055-639-3725)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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