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의령군은 4월을 맞아 2019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국내외 일반법인은 오는 5월4일까지 2019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연결법인의 경우 6월1일까지)
만약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결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관공서 방문 없이 간단히 전자신고 가능하다.
또한 군에서 법인지방소득세 홍보를 위해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에 안내 리플릿을 배치하고, 현수막 및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의 경우, 의령군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서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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