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방세 무료대리인 제도 시행
밀양시 지방세 무료대리인 제도 시행
  • 차진형기자
  • 승인 2020.04.01 18:3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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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납세자 어려운 지방세 불복업무 무료 대행
밀양시는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밀양시 선정대리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을 지정하여 무료로 지방세 불목업무를 대리 수행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법인 제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고액상습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청구를 접수할 때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신청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시민들께 실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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