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불법건축 행위 특별단속 실시
의령군 불법건축 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4.01 18:41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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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증 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의령군(신정민 의령군수 권한대행)은 그동안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 및 점검 위해 특별지도점검을 갖는다.


군에 따르면 꾸준히 단속이 이어왔지만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철을 맞아 행정력이 선거에 집중되는 틈을 이용해 불법건축물이 난립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민원봉사과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운영해 무단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4월말까지 2019년 하반기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 대한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어서 만약에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 기간 이전에 자진 철거할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건축주가 건축법 위반 행위임을 알지 못해 단속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시 유지관리 실태 특별점검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개인의 재산적 손실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선의의 이웃에게 피해를 주게하는 행위이므로 불법 건축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군민의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불법 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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