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4·15 총선과 관련해 창원과 양산, 김해 등 경남에서 잇따른 기부행위로 7명이 고발됐다. 창원시마산회원구선관위는 지난달 하순께 선거구민 1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비용 15만원 상당을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지자 3명을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양산시선관위도 지난달 하순께 지역 유권자 6명과의 회의에 후보자가 참석하도록 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의 수당 명목으로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특정 후보 지지자 3명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김해시선관위도 비슷한 시기 선거구민 30여명과 모임에 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후보자를 위해 식사비용 55만원을 지급한 지지자 1명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경남도선관위는 이러한 기부행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선거운동 신고·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선거 룰을 어기는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선거가 막판으로 치닫게 되면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위 사실 유포, 금품수수나 향응제공 등의 불법선거도 있지만 요즘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한 불법도 증가하는 추세다. 선관위와 검경에서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불법 혼탁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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