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한시적 확대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 지원 한시적 확대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4.09 17:47
  • 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전 등급 30→40% 산재보험료 등급별 최대 50→60%

경남도는 코로나19 여파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용·산재 보험 가입유지 및 독려를 위해 도비 5억 원을 투입해, 올해 한시적으로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 보험료를 10% 추가지원 한다고 밝혔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전 등급을 40%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존 3년으로 하되, 올해 보험료에 한해 기존 전 등급 30%에서 10%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도와 정부(1~2등급 50%, 3~4등급 30%)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등급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4만950원이지만, 2020년 보험료는 90%를 지원 받게 되어, 본인 부담액이 8190원에서 4090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는 등급별 최대 60%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존 2년으로 하되, 2020년 보험료에 한해 기존 등급별 최대 50%에서 10% 추가 지원한다.(▲1~4등급 60%, ▲5~8등급 50%, ▲9~12등급 40%)

도내 소상공인의 50.9%가 종사하는 도소매업·음식 및 숙박업의 경우 산재보험 1등급 가입 시 보험료는 출퇴근 요율 포함 월 1만9170원이나, 도 지원 시 본인부담액이 7660원으로 한결 가벼워진다.

1인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남도청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담당(055-211-341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임의가입이 원칙이고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하므로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확대 지원으로 도내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