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익형직불제 내달부터 접수
함양군 공익형직불제 내달부터 접수
  • 박철기자
  • 승인 2020.04.22 16:12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1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함양군이 공익형직불제 시행에 따른 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공익형직불제는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기존 직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형직불제는 기존의 쌀·밭농업·조건불리직불금을 통합해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관보전·친환경직불 등은 그대로 유지해 농업인의 선택에 따라서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 제도에 의하면 경작면적이 많은 농업인이 더 많은 직불금을 받았으나 올해는 경작면적(1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을 받게 돼 소규모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단, 도시농부처럼 취미로 하는 경작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직불금 신청은 농가별로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1곳에만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함양군은 지난해 쌀직불금으로 약 6121명에 42억원, 밭직불금으로 3398명에 7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박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