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착한 임대인’ 한시적 재산세 감면지원
함안군 ‘착한 임대인’ 한시적 재산세 감면지원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4.26 17:4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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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소유자 재산세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예정
함안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건축물소유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재산세(건축물)를 감면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이같은 감면지원을 군세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또는 포함해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건축물소유자에게 재산세를 1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감면할 예정이다.

또, 3개월 미만 인하한 경우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임대료 인하율을 계산한다.

특히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 개월 수의 5%씩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하고, 보증금은 연이율(1.8%)을 산출해 월 임대료에 가산한다. 단, 주택, 유흥주점 등의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신청은 오는 5월 11일부터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해 군 세무회계과 또는 해당 읍·면 재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은 향후 기타 자세한 사항을 함안군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 리플렛을 읍·면에 배부할 예정이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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