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민식이법을 아시나요
기고-민식이법을 아시나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4.28 15:5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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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진해경찰서충무파출소 경장

김태훈/진해경찰서충무파출소 경장-민식이법을 아시나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의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소위 ‘민식이법’ 법안이발의 되었으며, 지난 3월 25일 을 기점으로 민식이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민식이법은 크게 두가지 법률로 나뉜다.
첫째,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신설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에 인접한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를 알리는 안전표지 설치, 과속방지시설 및 차량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등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는 차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차량 미끄럼방지 시설의 설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의 결함 혹은 부주의로 인한 차량 미끄럼 사고 또한 예방할 수 있다.

둘째, 특별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을 신설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부주의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가중처벌이 되는데, 상해 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 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안전운전부주의, 즉, 규정속도 30km/h를 준수하지 않거나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는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이에 따른 처벌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시 처벌규정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또한 동 장소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인식시킬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율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등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이 크다.

그렇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운전자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첫째,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진입 시 일단 서행을 해야 한다.
둘째,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추어야 한다.
셋째, 불법주정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의 흐름과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넷째, 언제라도 어린이가 튀어나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방어 운전을 하여야 한다.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들의 책임감 있는 운전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근절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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