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 황원식기자
  • 승인 2020.04.28 17:4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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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서 촉구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제5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제5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창원시·경기도 수원시·용인시·고양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국협의회는 이날 촉구문을 통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권 강화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이며, 지방자치의 확고한 보장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염태영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절실하게 부각되면서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협의회는 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4대협의체와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책 특별법안'(가칭)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방분권개헌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국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확대에 이바지한 인사들을 시상하는 제5회 지방자치대상은 6월 중순 예정된 전국총회에서 함께 개최하기로 했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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