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署 이륜차 사고 예방 서한문 전달
창원서부署 이륜차 사고 예방 서한문 전달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4.28 18:00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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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상구) 교통관리계(계장 서문규)는 28일 창원시 의창구 관내 이륜차 사용 업체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5월 4일부터 6월 4일까지 한달간 이륜차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외식을 하기보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이 많아 지면서 배달음식 주문이 많아지면서 이륜차 사용이 많아졌다. 특히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고 있어, 신속한 배달을 위해 고위험 법규위반이 늘어 나고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정책에 맞추어 도로에 이륜차가 많아지고 교통법규위반(난폭운전, 굉음유발, 신호위반, 번호판 미부착, 굉음유발)으로 도로상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시민들의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한기헌 경장은 이륜차 사고예방·단속강화 플래카드를 교통법규 위반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고 배달전문업체, 전통시장, 음식배달업체 등에 교통안전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했다.

이륜차의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로는 ▲인도주행, 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 위협행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역주행) 등 다른 운전자 안전 위협행위 ▲운전 중 콜을 받는 등 휴대전화 사용,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 행위 ▲심야에 불법 개조한 이륜차를 굉음을 울리며 난폭운전하는 행위 등이 있다.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서문규 계장은 “이륜차는 교통사고 발생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업체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 이륜차의 교통법규 준수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륜차 사고다발 지역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 이륜차량의 운행이 많아지는 시간에 현장 단속 및 캠코더 암행단속을 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이륜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을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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