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안전과 부모 불안 해결하기 위한 방안 고민해결
경찰에 따르면 지문사전등록이란 18세 미만,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등의 사진, 지문 등을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 실종 발생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히 발견 후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동 보육시설에 방문하여 지문사전등록을 진행, 아동의 실종 예방과 신속한 발견에 애써 왔으나 코로나 19 바이러스 전국 확산 등으로 인해 시설방문이 어려워 아동의 안전과 부모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고민해왔다.
워킹(드라이브) 스루 지문사전등록은 아동의 실종 예방과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경찰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난 방법이다.
한정우 서장은“이번 워킹(드라이브) 스루 지문사전등록이 아동의 안전과 부모의 코로나 19 확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인 만큼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 19가 안정화 될 때까지 장소를 옮겨가며 지속적으로 시행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