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피부양자 소급 상실 또는 소급 취득이 가능한가요?
A: 본인의 신청에 따른 피부양자 상실은 신청한 날로 상실되어 소급상실은 불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8호)
피부양자 취득의 경우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는 경우 자격변동일로 소급해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며, 90일을 초과해 신고하는 경우 신고한 날로 피부양자 취득됩니다. 다만, 자격변동일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동거하거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이력이 있는 경우 90일을 초과해 신고해도 자격변동일로 소급해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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