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마스크를 무료 배포한다고 유인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배송이 지연된다는 내용의 스미싱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를 사칭한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자칫 잘못 클릭하면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남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1월~4월 총400건이 발생해 675명을 검거했으며 피해액은 58억원에 달했다.
게다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정부지원대출 안내 문자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대출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등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휴대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편취하는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있다.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여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중범죄 행위다. 만일 자신의 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면 가급적 이용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 공포와 불안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자들을 반드시 엄단하고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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