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시설 점검·비상연락망 체계구축·예방활동 ▲ 밀양경찰서는 관내 금은방·편의점 등 현금다액업소에 대해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밀양경찰서(서장 박준경)에서는 관내 금은방·편의점 등 현금다액업소에 대해 CCTV 및 긴급신고시스템 설치 여부를 파악하고 고가의 귀굼품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기 등 범죄예방활동을 13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관내 금은방 관련 범죄행위가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해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밀양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야간·심야시간에 금은방·편의점 등 범죄에 취약한 주변 위주로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진형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진형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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