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부의안건 10건 원안가결
이번 정례회에서는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의하였으며, 제출된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의회는 13일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했다. 또한,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장에 배상길 의원, 부위원장에 김원순 의원을 각각 선임해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우정욱 의원, 김향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우정욱 의원은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등 피해 최소화와 활로 모색에 관해 역설하였으며, 김향숙 의원은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목적과 취지를 되새기며 합리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제안했다.
정영환 부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결산안 승인, 조례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준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노고를 격려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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