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대표 발의 조례안 4건 의결
사천시의회, 대표 발의 조례안 4건 의결
  • 박명권기자
  • 승인 2020.05.24 16:22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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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환·김행원·전재석 의원 대표 발의
▲ 제24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 사진제공/사천시의회.
사천시의회(의장 이삼수)는 지난 22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 조례안 4건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동환, 김행원, 전재석 의원 등이 대표 발의 했다.

최동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서·선구·남양)은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 집안이 시민들로부터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시민은 7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체육시설 사용료,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다.

김행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천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가치관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의 연구·교육활동 등의 지원을 담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했다.

이는 자율방범 활동에 관내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명예경찰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정의, 조직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원, 감독·평가 및 포상에 외국인 명예경찰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전재석 의원(미래통합당, 동서금·벌용·향촌)은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 질병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 면역력 저하로 재활성화 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발병률이 높고 후유증이 심해 노인들에게 필수적인 예방접종이다.

본 조례안은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지원 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 지원 절차,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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