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장화재 예방을 위한 실천
기고-공장화재 예방을 위한 실천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5.25 15:0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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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환/거제소방서 동부119안전센터장 소방경
윤종환/거제소방서 동부119안전센터장 소방경-공장화재 예방을 위한 실천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공장의 증가는 화재 발생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공장의 종류에 따라서 무엇을 제조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다른 장소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공장화재의 원인으로는 노후된 기계의 열처리 작업 등으로 인한 과열, 합선 등의 전기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 공사 중인 공장에서의 안전부주의도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공장은 보통 밀집돼 있어서 화재가 확산될 우려가 매우 높다. 그 외에 화재 원인은 주로 기계의 과부하·과열, 전기시설의 불량, 용접, 절단 작업 중에 일어난다.

공장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계의 과부하와 과열 여부 수시점검, 불량 전기시설의 정비, 미가동 시 전원차단, 용접과 절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가연성 물질의 화기시설과 격리, 자위소방대 소방훈련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으며 각종 회의와 작업 시작 전 종사자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겠다.

화재는 주로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므로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의 저장·취급·폐기 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향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인의 세심한 점검과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공장화재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과 생산중단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실로 피해를 가중시키므로 위와 같은 예방요령을 숙지해 단 한건의 공장화재가 없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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