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제2차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합천군 제2차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 김상준기자
  • 승인 2020.05.25 16:26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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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건축물 저촉에 따른 이웃 간 갈등 해소 기대

합천군은 지난 4월 2020년도 제1차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에 이어 5월 21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합천읍 합천1지구 등 4개 지구가제2차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정리가 정지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올해 지적재조사 대상지역은 용주면 가호2지구 등 총 6개 지구 792필지(289,718.2㎡)로 지난 4월 용주면 가호2지구 측량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6개 지구의 측량을 완료하고 경계협의 및 확정, 조정금 정산,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및 건축물 저촉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을 해소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홍석천 민원봉사과장은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로 현재까지 5개 사업지구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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