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 점검결과 우편 발송
생존지원장비는 외부 물리적 안전위해요인으로부터 개인의 신체를 보호하고 생존율을 보장하기 위한 장비다. 산림항공본부는 ‘산림항공 안전규정(훈령 300호)’에 의해 장비를 사용하는 부서나 기관에서 주관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소는 비상탈출용산소장비(HEED), 구명동의, 방염텐트, 휴대용산소공급기 등 활용 중인 안전장비를 관련 규정과 메뉴얼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편 발송했다.
이성관 소장은 “산림항공 임무수행 시 철저한 사전점검과 장비착용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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