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나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마지노선 0.02%
세상사는 이야기-나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마지노선 0.02%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5.27 15:59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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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남용/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경위
나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마지노선 0.02%

새벽 5시 30분, 도로 한 가운데에 자동차가 멈췄다.

30대 남성 운전자는 고개를 숙인 체 말이 없었다.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지만 기어는 주행 모드 상태였다.

지난 토요일 새벽, ‘음주운전 의심 차량’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1%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다.

만취 상태로 역주행·지그재그 운전, 신호를 받고 잠들거나 전봇대·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그 자리에 있다가 시민 신고로 붙잡히는 경우가 있다.

음주 때문에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도망가다 검거되는 사례도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4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2건보다 1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6명에서 올해 14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면허취소(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초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음주운전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기존 징역 1∼3년에서 징역 4∼8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으면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올리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에 시행될 전망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경찰이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단속 강화에 나섰다.

이제 ‘조심하면 되겠지’, ‘안 걸리면 그만’이란 생각은 접어야 한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막대를 이용해 운전석 안으로 넣어 운전자와 30센티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5초간 두면 음주 여부에 따라 경고음이 울린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활동이 늘고 있다.

언제나 꼭 지켜야 할 거리는 ‘음주운전대’다.

술을 마셨으면 잠깐 멈춰야 한다.

한 잔 술도 위험하다.

‘혈중알콜농도 0.02%’, 나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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