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진행…위반사항 발견 즉시 행정처분
이번 조사는 진주시 지역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방염처리업으로 총 27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각 업체별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관계서류 보관 여부와 소방기술자의 자격증 대여행위 여부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감독)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이번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김홍찬 진주소방서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공사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건전하고 안전한 경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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