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과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주택용 소빙시설의 설치는 주택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경상남도·창녕군 예산을 통해 구입된 주택용 소방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주택거주 화재취약계층 500세대에 우선 보급된다.
최재민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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