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署, 금융기관 적극적인 신고 협조 부탁
새통영농협 직원인 A씨와 B씨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000만원 중 867만원을 불상자의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한 전화금융사기단 현금수거책을 수상히 여기고 112에 신고, 검거토록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통영경찰서장(총경 정성수)은 A씨와 B씨에게 감사장과 부상품을 전달하는 한편, 은행에 방문한 어르신들에게 전화상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니 즉시 끊은 후 112에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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