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1호’ 서민경제 지원 법안 발의
강민국 의원 ‘1호’ 서민경제 지원 법안 발의
  • 황원식기자
  • 승인 2020.06.07 18:2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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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

강민국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진주시 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법안을 마련해 지난 3일 발의했다.


강 의원의 제21대 국회 의정활동의 1호 법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 하고자 하는 강 의원의 총선공약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에 강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국가예산에서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재난 시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한 피해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 법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했다”며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재난 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조사할 수 있게 해 경영난에 직면한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 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3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공동발의 참여의원은 강민국의원 등 22명이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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