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코로나19 서민지원 법률안’ 발의
하영제 의원 ‘코로나19 서민지원 법률안’ 발의
  • 박명권기자
  • 승인 2020.06.07 18:2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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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등과 공동발의
▲ 하영제 국회의원.사진제공/하영제의원실

미래통합당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은 지난 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법률안은 감염병 사유로 자녀의 휴교.격리 시 보호자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규정을 추가하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감염병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감염병으로 인한 유급휴가 시 50%의 세금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 등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각한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재난 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조사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을 대표로 공동발의했다.

하영제 의원은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구에도 소홀함이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개원과 동시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지역구 주민들은 하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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