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경남에 소재한 물류시설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철저한 방역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경남도가 최근 100인 이상 사업장 9개소를 비롯해 도내 영업용 물류창고, 항만창고, 냉동냉장창고, 보세창고 등 총 427개소의 물류시설에 대해 긴급 방역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내 물류시설의 코로나 방역대책이 아직 허술한 점이 발견됐다.
각 기관별 방역점검 결과 근무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은 전반적으로 준수되고 있으나, 식당·휴게실·탈의실·흡연실 등과 같은 공용공간에서의 직원 간 거리두기와 일용직·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 근로자나, 화물차 운전자 등 하청업체 근무자 및 외부출입자의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 방역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장별 위험요소에 대해 현지 시정을 지시하거나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공용공간에 대한 거리두기와 일용직, 아르바이트, 화물차운전자 등에 대한 출입관리를 중점 개선토록 했다. 물류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밀집시설임을 감안해 철저한 방역 보완책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남 보건당국과 관련업체는 더욱 철저하게 방역대책을 점검 보완해 감염병 발생 확산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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