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7일 관내 체육관련업 중위험시설 4개소 대상
전자출입명부는 그간 수기로 작성돼오던 업소 등 출입자 명부를 QR코드에 기반해 보건복지부에서 개발 배포한 시스템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역학조사 결과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이 드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시스템은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은 의무적으로 적용되나 함양군은 자체적으로 중위험시설로 분류한 무도장, 졈핑 등 체육관련업체 4개소에 대해 시스템을 안내하고 사용을 유도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다만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QR사용 거부 또는 휴대폰 미소지 시 수기명부 작성을 허용하고 있으며 감염병 위기정보 ‘심각’및 ‘경계’단계까지 한시 적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의무적용 시설이나 중위험 시설 외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실내 체육시설업체는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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