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5세 이하 아동 병원비 완화
Q: 15세 이하 아동 병원비 완화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6.18 18:23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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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살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부담이에요.


A: 2017년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6세 미만 아동의 부담은 기존 10%에서 5%로, 6~15세는 20%에서 5%로 줄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계층 아동은 14%에서 3%로 본인부담률이 감소됐습니다. 입원 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진료 행위(수술∙검사∙투약등)에 완화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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