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 균등한 기회 보장
경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 균등한 기회 보장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6.23 18:2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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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횟수 적은 의원 신청하면 발언기회 우선 부여

경남도의회는 도정 정책 제안 창구로 도의원 사이에 5분 자유발언이 인기를 얻자 균등한 발언권 보장에 나서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의견을 본회의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제도로 본회의마다 최대 8명이 할 수 있다.

2018년 7월 제11대 도의회 출범 이후 전반기 2년간 모두 35번의 본회의에서 24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참여했다.

제10대 전반기 2년간 153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60% 정도가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5분 자유발언이 인기가 많은 것은 11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해진데다 도청과 도교육청이 발언 내용을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는 등 그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이 본회의가 열리기 2~3개월 전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면서 인원 초과로 희망하는 날짜에 발언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또 10차례 이상 발언한 의원도 4명에 이르는 등 의원별 발언 횟수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의원별 발언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회의 규칙을 개정해 하반기부터는 발언 횟수가 적은 의원이 신청하면 발언기회를 우선 부여하기로 했다.

김지수 의장은 “5분 자유발언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함으로써 의원들 사이에서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후반기 도의회에서도 도민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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