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통신비 소득공제법 추진”
박대출 의원 “통신비 소득공제법 추진”
  • 황원식기자
  • 승인 2020.06.24 18:00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통신비소득공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대출 미래통합당 진주시갑 의원
연말정산에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통신비 소득공제법’이 추진된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진주시갑 의원은 24일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일명 '통신비 환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신비 소득공제법‘은 박 의원과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공약이다.

박 의원은 “휴대전화는 사실상 생활 필수품인데 통신비 부담은 늘어난 반면 세제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5년 한시적으로 휴대전화 이용요금 소득공제 제도를 적용해 가계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1135만명에 대해 연평균 약 1조 8802억원의 통신비 감면(소득공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가계경제가 안정될 때 까지 정부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통신비 환급은 한시적으로나마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원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