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완료
합천군,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완료
  • 김상준기자
  • 승인 2020.06.29 16:37
  • 6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
▲ 합천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 26일 개최된 제9차 합천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끝으로 완료했다.

합천군은 2012년 5월 22일부터 8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지난 26일 개최된 제9차 합천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끝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본 특례법은 현행법상 분할이 불가능한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됐다.

합천군은 특례법 시행기간 8년 동안 총66건 172필지를 접수하여 그 중 54건 133필지에 대한 분할 및 단독등기를 완료했으며, 마지막으로 접수된 12건 39필지는 이번에 개최된 제9차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결과 분할개시 11건 및 분할신청기각 1건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합천군은 건폐율 등 분할제약 사항으로 수십 년간 단독으로 등기하지 못해 연명으로 묶여 있어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및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던 10가구가 거주하는 집단지를 발굴한 바 있다.

이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황대로 분할 및 단독 등기를 해줌으로써 오랜 주민숙원을 해소하여 이번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의 수범사례가 되고 있다. 김상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