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도당, 김한호·신동복 의원 ‘탈당권유’ 처분
통합당 도당, 김한호·신동복 의원 ‘탈당권유’ 처분
  • 황원식기자
  • 승인 2020.06.30 18:1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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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서 당 합의 결과 위배

미래통합당 경남도당 윤리위원회(위원장 홍태용)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회의를 열어 김한호 김해시의회의원과 신동복 산청군의회의원에 대해 ‘탈당권유’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후반기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합의 결과를 위배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로 지역 민심을 이탈케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중대한 해당행위를 한 김한호, 신동복 의원에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앞으로도 후반기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타당과 무소속 의원과 야합하여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의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 등 해당행위를 하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근거하여 강력하게 엄단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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